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사업비를 받고있는 경주중앙시장에 불법전광판이 걸려 비난이 일고있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중앙시장상인회는 최근 지역 홍보업체인 A사와 BTO(수액형 민자사업) 사업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주출입구(중앙시장 네거리 방향) 2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가로 6.4m, 세로 1.92m 규모의 대형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 운영사인 A사는 전광판 설치 및 운영, 시설유지 관리, 광고수주·광고료를 수수하고 상인회는 건물사용 임대료를 수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경주시에 확인 결과 이 전광판은 경주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시설물로 밝혀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건물벽면을 이용한 간판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경주시의 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보자 B씨는 "시장앞에 설치한 전광판 홍보물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시장입구에 허가도 없이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전광판에서 송출하는 홍보물과 반사광이 자칫 신호등 불빛과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처 자칫 오인 출발 등 위험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경주중앙시장은 지난 2018년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약 8억원의 사업보조금을 받은데 이어 2020년 재선정돼 9억원을 받는 등 총 17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