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촉과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분할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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