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시·군·구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의성군은 경제투자과(054-830-6456)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근에서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영업허가 등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