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조사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가 밝혀지면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던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이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시도 경북도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개인,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2호를 근거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 511명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파악해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218억원 중 44억원 가량을 징수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