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상진)는 지난 8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관내 운송업체인 성주개인택시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심야시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의 개인택시가 피해자를 자가까지 안전하게 귀가 시켜주고, 발생한 비용은 경찰이 지급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