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영천시 지난 10일 지역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법률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에서 도축,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양돈농가는 사육현황과 이동신고가 의무화되며 출하되는 돼지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축산물판매업소(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소 등)는 도축,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하여야 하며 포장박스,거래내역서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해야 한다.  김영석 시장은“돼지고기 이력제는 국내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축산물판매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영천한방포크 영농조합법인은 한방포크 전용 배합사료와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가시오가피를 먹인 무항생제 축산물(영천한방포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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