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산시의회가 제7대 의장단 출범을 알리는데 수 천만의 예산을 승인 없이 사용해(본지 2014년 8월 4일 1면) 경산시가 자체감사에 들어가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3000만원의 시민혈세를 임의로 쓰버린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경산시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지 시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특히 경산시 지방의원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는 만큼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단지 껄끄럽다는 이유로 유독 행동강령 제정을 미루고 있다.현재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윤리규정은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윤리적 갈등 상황에 행위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또 지방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영리행위, 인사청탁등의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규범인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제정을 미뤄오고 있다.그러나 의회는 지역민의 대변기관인 만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등을 꼼꼼히 편성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책정도 하지않은 3000만원의 시민혈세를 임의로 집행해 관련 실과장 및 국장 등의 결재권자와 전결권자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는게 지역여론이여서 경산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의회라는 직분을 이용해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해가며 30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번 기회에 책임한계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