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경찰이 실시중인‘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가 단속과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닌 운전자들 스스로가 자발적 법규 준수로 교통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아울러 가입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 혜택을 부여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시 똑같은 특혜점수를 주는 확대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운전자들 중에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는 가운데 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될시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운전면허 정지 위기를 특혜점수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운전자가 1년 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매년 재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씩 누적해 특혜점수를 쌓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점을 상계해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그렇지만 제도 시행 1년이 되도록 대구경북 지역 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도 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까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국내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두 배로 32개 가입국 중 30위로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5300여 명에 이르며 지난 한 해 교통법규 위반 건수 또한 1150만여 건에 달한다.때문에 단속 등 물리적인 제재수단만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여서 서약하지 않은 전 운전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이후 착한운전을 하겠다고 서약한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며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주길 기대했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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