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게임기 프로그램을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업주 고모(35세)씨와 종업원 김모(47세)씨등 2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에 위치한파티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고씨는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하고,특정구간(경품배출구간)에서도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할수 있도록 경품을 배출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한 협의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신문고와 청장과의 대화방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개·변조하여 운영 중이라는 민원접수하고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과 합동으로 점검 실시해 자동 진행 등 불법 개?변조사실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서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