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봐주기 행정 의혹 제기경주시 인허가 행정 문제투성이 지적 경주 지역에서 10여년 간 국유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후 탈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해온던 레미콘 업체가 민원인의 제보로 뒤늦게 적발되면서 수 년간의 불법행위를 몰랐던 것은 경주시가 봐주기식 행정을 펼쳐온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불법 사업장은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K 레미콘으로 이는 지난 2001년 7월 최초 공장등록을 받아 2007년 1월 공장등록을 변경했다. 현행 법에는 시장, 군수, 또는 관리기관이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토록 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이 같은 과정을 소홀히 한 후 공장등록서 를 발급해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시가 현장만 확인했더라도 각종 불법 건축물 등 시설물이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국유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탁상행정의 공장허가서 발급을 했거나 현장점검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특히 문제의 레미콘 업체는 하천부지에 골재야적장 사용, 골재간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격별 분리된 골재저장소 사이 칸막이 시설, 우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는 지붕시설 등을 할 수 없는 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지난 5월 하천부지 점용불가 조치를 받기도 했다.또 협회로부터 KS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법에 의해 고발 및 진정이 한국표준협회장에게 제출됐다.이처럼 최근 경주시에 접수되고 있는 각종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탈·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들로 주를 이뤄 경주시의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감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중에는 위반건축물, 무단점유 등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사 중이거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도 크게 늘어 인허가 행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현재 문제의 사업장은 외동읍 입실리 산 48번지일대와 1337번지에는 창고, 사무실, 레미콘 생산시설 등이 무단점유했거나 위반건축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이 1억670만이 부과된 상태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뿐만아니라 양남면 석촌리 토석채취수허가자 M 산업은 2011년 2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쇄골재용면적 9만4906㎡에 허가량 272만1557㎥을 생산토록 허가받아 운영해오다 허가구역외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돼 현재 검찰청에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M 업체는 완충구역을 포함 허가외지역에 약 3만㎥의 불법토석채취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 현황실측 및 허가구역외 채취량파악에 있으며 경주시는 산지관리법제3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채석의 중지명령 또는 토석채취허가 취소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직접 현장관리 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이 발생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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