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 국 진과거에는 가정폭력의 방지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으나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규정해 놓았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 대검찰청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거나, 3년이내 벌금 이상 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2013년 6월 1일 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며 자녀에게 학습 되는 범죄로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 하는 등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폭력, 즉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성매매등의 근간이 되는 폭력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도 정부도 가정폭력이 사소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모든 폭력방지정책의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들어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정책변화를 기대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분명 범죄이다. 이 폭력은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그 자식까지 폭력성이 강한 아이로 또는 소극적인 아이, 자신감이 없고 주체성이 없는 아이로 자랄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는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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