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증인 소환 및 신문 과정에서의 특례 적용,신변안전조치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범죄단체 관련 범죄,보복범죄,전쟁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등만을 보호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보호대상이 되는‘특정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현실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해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보호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국민의 규범의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