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인 A씨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동원을 부탁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42세)가 구속 된데 이어 돈을 받은 많은 주민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본지 2014년 4월11일 1면)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모씨(42세)를 구속하고,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박모씨(45세)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모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내 민원해결등 섭외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A씨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이씨의 의뢰를 받고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주민 김모씨(37세)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수수해 함께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주민 11명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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