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4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대구·경북 일부지역 주택가와 시민들의 발길이 많은 이면도로에는 선거 사전투표 안내 문구에 예비후보 성명을 써넣은 불법현수막이 아직도 어지럽게 내걸려 있다.이유는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자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수 등 주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한 게 주 원인이다.그러나 본보의 4월 11일(1면) `선거홍보를 빙자한 꼼수 불법현수막 기승` 이라는 보도 이후 홍수를 이뤘던 도로변과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붙어있던 불법현수막이 주택가나 이면도로로 자리만 옮겨가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판을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이 같은 꼼수 불법현수막에 대해 뚜렷한 단속 방침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지만 본보 보도와 언론매체의 지적이 일면서 안전행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검증을 받은 현수막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철거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 선거홍보 불법현수막이 사실상 불법임을 인정해 상당수 도로변 현수막은 철거되거나 사라지고 있지만 단속반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여전히 불법현수막 공해를 이루고 있다. 자연히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신호등이나 가로수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운전자·보행자의 시선을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도 저해한다는 게 이유다.불법현수막을 내건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아닌 6·4 지방선거의 홍보용 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투표 홍보보다는 인지도가 약한 후보자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적법을 가장한 꼼수라 할 수 있다.이들의 주장처럼 개정된 공직선거법 58조1항에 의거 설령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수막 설치는 별도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광고물법)에 의거 허가와 지정된 장소에 게첨토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도 받지않고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내건 현수막은 불법행위로 가로등·신호등·가로수 등에 붙어있는 사전투표 안내·선거참여 권유 플래카드가 단속 대상이다.시민 김 모(46, 경산시 계양동)씨와 박 모(52, 경주시 황성동)씨는 불법현수막을 거리 아무 곳에나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선거에서 유리함을 찾으려는 후보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역의 지도자로 지역 발전을 위하겠다는 후보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 며 후보들의 자중을 당부했다.또 이 모(65, 경주시 안강읍)씨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시달한‘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만큼 "사전투표 안내를 빙자한 꼼수 불법현수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손익영·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