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15일 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비롯해 총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할 계획이다.
특히,탁대학 의장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결의안을 상정해 공명정대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조성이라는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하였으며 ”8만 문경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문경시의회의 뜻을 결의하는데 이의가 있다.
4개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 ?유권자에 대하여 찬조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간 상호비방을 삼가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써 경쟁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문경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 채택에 대해 협조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이번 결의안 채택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대한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