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4일 마을어장 12곳의 수산자원지킴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법, 불법 해루질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각 어촌계에 2명씩 마을어장에 배치돼 일몰 후 하루 4시간씩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킴이들은 해루질 등 불법 수산자원 채취 행위를 감시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내용과 함께 불법 해루질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교육과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