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위호 청도축산업협동조합 대표, 이건순 펜타뷰골프클럽 대표, 서대순 주식회사 청하아스콘 대표가 선정됐다.
또한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만 원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청도사랑상품권 3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