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4일 청도군과 예천군 양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 50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두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 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순재 청도군노조위원장은 "상호기부에 뜻을 모아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개인이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와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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