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의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한 증언을 공익신고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득(사진) 국민의힘 위원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외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진위를 가려 공익신고 여부를 결정한다"며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죄로 기소돼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 위원은 "군형법상 반란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그러나 내란과 반란은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내란은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반란은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따라서 곽 전 사령관이 무장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12·12 사태는 군사반란에 해당하지만 5·18 군 출동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바 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는 박범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만 언급해 왔다"며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해 비밀 엄수 조항을 악용해 신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박범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그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