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주 지역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한 돌가루 등 미세먼지와 콘크리트 파편으로 차량 6대에 피해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시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A업체는 지난 24일 아무런 조취도 없이 연마작업을 진행, 공사현장 인근 자동차정비업체에 주차된 차량 6대에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 이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예상되는 피해 예방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대기 중 공기 오염을 유발해 인근 공장 근로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차량 수리를 위해 인근 정비공장에 대기한 차량에 피해를 끼쳤다.
이 지역은 공단 지역으로 공사장 주위에는 수십개 공장이 위치해 있다.
지난 24일 B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와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A업체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아무런 조취 없이 작업을 강해해 피해를 키웠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이 4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B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파편이 차량에 달라붙어 차량 도색을 오염 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으로 파고든다"라고 말하며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만원의 견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돌리고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A업체 현장 소장 C씨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즉발되면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2월부터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공사비 198억원을 들여 영구임대아파트 137가구(36㎡)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공정률은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