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사진) 안동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실종자 수색 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실종자 발생시 신속하게 수색 활동을 펼치고 실종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쉼터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으로 인한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치매노인, 장애인, 아동, 자살의심자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12로 접수된 안동시 지역 내 실종 신고 건수는 393건으로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종자 발생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인력 동원에 대한 지원책 부재로 수색 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우창하 의원은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면서 "수색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 수색에 참여하는 분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