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이하 경주지역위)가 최근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 계획서를 인용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29일 경주지역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부적합 통보를 한 안강읍 두류공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 계획서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주지역위는 6년 전 동일한 사안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주시의 재량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인용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지난 6년간 경주시와 주민들은 매립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치주의와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경주지역위는 이번 심판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사장급 출신 변호인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의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영태 지역위원장은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경주시는 주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 시·도 단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주시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은 결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경주시는 안강읍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