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이러한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0일 내 최대 72시간까지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해 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대 300만원, 밀알복지재단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