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9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위원장(김선조 행정부시장)을 포함해 경찰청, 교육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주민 등 15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가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된 외국인 지원정책을 심의했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방안과 중점업무를 공유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행복한 삶에 주안점을 맞췄다.  지원계획은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해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세계인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대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122개 세부사업에 총 178억원(국비 82억원, 시비 50억원, 구·군비 45억원, 기타 1억원) 규모로 수립됐다.  2024년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임신 단계부터 자녀의 영·유아기, 학령기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멘토링 사업 등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정서지원을 확대한다.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에는 통역지원과 소통 도우미 파견, 방문교육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지원에는 SNS 및 지역 정보 책자 등 다국어로 정보를 번역·제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달서구,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세계인의 날 기념 캠페인, 다문화축제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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