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홍수, 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시민안전보험, 시민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천시민안전보험
김천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김천시에서 보험료 7000만원을 지원해 시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고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시 그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강도 사망/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물놀이사고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도 화상수술비, 오열질환 진단비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난 1년 동안 총 14건, 53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했다. 보험 청구방범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천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김천시의 자전거 보험가입은 지난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10∼30만원을, 입원위로금(단 4주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을 10만원 지원하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할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하며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등이며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평균적인 보험료와 보험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는 총보험료가 연간 6만1200원이며 이중 자부담이 1만8300원으로 최대 7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는 총보험료가 연간 12만7500원이며 이증 자부담이 5만2000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기본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전액 지원되며 가입방법원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김천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4-420-6807),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올해 예산은 5200만원이다.
▲농업인안전보험
김천시는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일사병·농약중독, 근육장애 등)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시에서는 농업인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보험료 중 70%를 지원하고 있다.
만 15세∼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만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총 4800건에 13억9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주계약 보험료는 유형이 일반1형, 일반2평, 일반3형, 산재형이 있으며 기본형은 연간 10만1000원∼19만4900원,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부(不)담보형은 연간 6만2000원∼15만5700원이다. 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작업인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금으로 6000만원∼1억2000만원과 장례비 100만원∼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또한 동일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분류표상 80% 이상의 장애상태가 됐을 때는 고도장해 급여금 5000만원∼1억2000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받는다.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장해상태가 됐을 때 (5000만원×장해지급률)∼(1억2000만원×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받게 되며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500만원∼1억2000만원의 간병급여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때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 상태가 됐을 때 재활급여금으로 500만원∼30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
김천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률을 90% 농가 자부담 10%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가입시기가 상이해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품목별 가입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 말경에는 호두·고구마·옥수수 등의 품목이, 오는 5월 초순에는 벼 품목의 가입이 시작된다.
벼 보험은 전년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병해충 특약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1473농가, 1361ha가 보험에 가입했고 524농가 311ha에 36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2020년 보험가입 지원비는 24억97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13억3600만원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발생 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보장의 범위는 시가의 60∼100%까지 지급하며 보장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거위, 양, 꿀벌, 토끼 등 16종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75%(국비 50%, 지방지 25%)이며 지방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다.
가입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환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사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