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구 의원은 5월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 년 연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8 일 제출했다. 지난 2023 년 대규모 전세 사기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을 통과시켜 지난 2023 년 6월 시행 됐으나 오는 5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률 시행 후 2 년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2 만 8,000 명을 초과, 5월까지 3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30 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 수의 약 75% 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했다. 특히 “최근 경북 구미의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 피해 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전세 사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신고 건수는 197 건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 금액은 120 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28 건으로 현재 신고 및 조사 가 진행 중인 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건수 및 금액은 더 증가 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전세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 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이 연장 돼 내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구자근 의원은 “전세 사기 특성상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