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주가 준수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제도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쪼개기 알바`에 나서고 있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에서 4년째 근무 중인 임서연씨(22·여)에 따르면 주 14시간씩 같은 매장에서 일하지만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구인 공고를 보면 대부분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고 피크 타임에 맞춘 근무 시간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한적인 선택지만 남아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박수진씨(23·여)도 주 20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쪼개기 알바` 공고가 대부분이라 카페에서 주 3회 총 9시간, 제과점에서 주 2회 총 11시간씩 나눠 일한다.
박씨는 "대부분의 알바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그러나 월급 차이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기에 생활비와 학비 등 부담을 덜 수 있어 주휴수당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쪼개기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은 6.1%로 6%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6.6% 증가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근로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다.
현행법상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은 174만5022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만6270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주휴수당제도는 과거 장시간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이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개선된 우리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고소고발된 건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3년에는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
임금체불로 처리된 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조건의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세사업주가 준수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제도는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