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촌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는 마당개, 대형견 등의 사유로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운 반려견 소유자들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로써 동물등록률을 높이고자 하는 군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된다.
마을별로 등록대상 반려견이 5두 이상일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축산정책과에 신청하면 수의사와 함께 직접 마을에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서비스를 진행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을 감소시키고 소중한 반려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