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샛길 출입, 흡연행위, 불법 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도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샛길출입은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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