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2차 모집에는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보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혔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 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월 30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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