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법안(△비료관리법 △스마트농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량비료 유통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을 위해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대상하고 있어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에도 유기식품 인증을 할 수 있게 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첨단 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자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 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안은 투명한 비료 시장 조성, 첨단 기술과 융합한 농업 방식 정착 확대, 악취로 인한 주거권 침해 개선 등 지역 농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축산농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기자 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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