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지역 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과 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후원회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과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며 도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5000만원을, 시·군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