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는 지난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조례안 7건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고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 행복과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 발의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선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이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규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내실있게 반영해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