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방세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난 16일 군청 본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도정태 전 군의장)과 부위원장 1명(재무과장, 당연직)을 포함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고액 체납자 정보공개, 과세표준 시가 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심의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성주군 유공납세자 표창 대상자 심의` 및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 심의`총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13명이 참석했으며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성주군 유공납세자 표창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군수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조사 희망 조사 시기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2월 말까지 조사를 시행·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 심의 위원들과 함께 공정한 심의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