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및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 추락방지조치 위반,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요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순찰 시 포트홀 및 도로 지반 침하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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