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지난 12일 무양지엘리베라움 아파트를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총 4곳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김재동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