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6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박현국 군수와 김세환 이사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봉화군은 재단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봉화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인 15억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오는 11일 이후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봉화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한도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현국 군수는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