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양면 삼귀리 군도13호선 사면보강공사 추진계획, 제22회 영천한약with작약꽃축제 추진계획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지 부서와 세밀히 의논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는 "오늘 논의된 시정 주요 사업과 조례안들이 지역 특색과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영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