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물해체공사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단체인 지역 내 건축사협회, 전문건설업협회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에서 주관하는 빈집정비사업(철거 20가구 및 수선4가구)에 한해 건축사협회는 수수료의 약 66% 할인, 전문건설업협회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약 20% 할인을 약속했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 시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 건축물해체공사 시 비교적 위험요소가 적은 비도시지역의 주택, 농축산용 창고 및 축사의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약 40% 할인을 상시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해 건축물해체공사 시 발생해 왔던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및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군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