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경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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