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미복귀에 대해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복귀`라는 최후통첩을 날리고 28일에는 전공의들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
복귀 데드라인을 넘겨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29일까지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서 전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간 복지부는 전공의가 소속된 각 병원 수련부장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전공의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공의 집 주소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인해 수취가 안된 경우가 있어 해당 전공의에 한해 자택을 찾아 직접 교부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음달 4일 이후 확인할 예정"이라며 "송달이 확실히 입증돼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채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미복귀에 대해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도 복지부가 전날 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간 강 대 강 대치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의료행위라는 노동현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강제와 폭력이라는 문제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의 존재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강 대 강 파업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 신뢰만 잃을뿐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