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8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날(26일)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돼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이 사례 등을 감안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PA 시범사업에 나선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에게 필수의료 기피 핵심 이유로 꼽히는 `의료사고 위험`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한 뒤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중재법)도 개정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 소속 전공의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은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은 강대강을 벗어나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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