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과 허가·신고 절차 등을 안내 리플렛으로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렛은 보조금 및 대출·융자를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정비·주택 개량·한옥 건립)`,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공동주택(소규모) 관리비용 지원사업`, 빈집정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을 안내해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향상에 주력할 것이며 또한 건축허가, 건축 해체 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반적인 규정 등을 홍보해 허가, 신고 없이 해당 행위를 해 주민들이 법령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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