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1일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인증제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상주품애`라는 로컬푸드 자체 인증 마크를 개발해 지난해 2023년 10월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제정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그리고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며 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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