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군인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이 올해 시행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예계에서 촉발된 `구하라법`은 자녀의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도 군인을 자녀로 둔 부모가 양육 책임을 저버렸는데도 유족이라는 이유로 숨진 자녀의 재해·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일부 부모가 순직 장병의 보상금을 받아챙기면서 뒷말이 나왔다.  당시 한 부사관의 친모는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27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2억원 중 1억원을, 군인 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자녀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데 단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옳은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    이에 정치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10월 `군인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군인 구하라법`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었던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인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망 보험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퇴직 유족급여 제한을 위해 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양육비 등 생계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정도 △범죄행위·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해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위반 정도 등 양육 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이 담겼다.    상속은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배우자는 별도 규정)  이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    천륜을 저버린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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