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울진읍 명도리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해 2a(200㎡)의 임야가 소실됐고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서, 헬기의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접수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도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군은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주민들도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