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일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따른 주차장법 실증을 황금시장 일원에서 시행했다.    주차장법 실증은 물류 활동, 시험 배송, 안전 인력 등을 활용, 도심 생활 물류와 관련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물류와 배송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물류의 경우 경북테크노파크의 스마트 그린물류 지원센터가 있는 지텍크리스탈파크 내에 구축된 도심 생활 물류거점에서 배송지인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향하는 더미 배송품을 친환경 전기 트럭에 싣는 역할을 담당했다.  배송은 물품이 실린 친환경 전기 트럭에서 더미 배송품을 하차시키고 황금시장 권역 내 정해진 주소에 전달하기 위해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 바이크)에 각각 분류한 후 배송까지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추진한 주차장법 실증은 트럭 1대 분량을 기준으로 해 소규모로 진행했으나 점차 분량을 늘려 황금동, 율곡동 지역 전체를 시험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다.  특히 이번 실증에는 경북도의회 김천시 지역구 도의원이 참관해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참여 기업을 격려하는 등 새로운 물류 이동 수단의 등장에 관심을 모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황금동과 율곡동 내에서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사용한 실증을 지속할 예정이다. 주민 안전에 유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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