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의무설치기관을 중점으로 6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의무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비의무설치기관을 포함해 71개 기관에 85대가 설치돼 있다.
점검내용은 AED 설치 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점검 일지와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