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시민이 시설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황조사로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째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현황조사는 8개 구·군에서 오는 9월까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지역 내 944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 조사결과는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년~2029년)계획` 수립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 계획인 복지로(사이트 및 앱) 내 복지지도에 조사 결과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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