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전 지역에서 근거리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조작이 쉽고 간편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고 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그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하며 도로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조작이 간편한 특성상 안전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상당 수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행자 또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 차량으로 밝혀지게 되면 벌점 부과 같은 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대구경찰청과 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중구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계도, 단속계획을 수립해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2·28 공원, 동성로 일대, 이동장치 보관소(주차장) 등에 대형 플래카드 게시, 교통경찰관들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중·고등학교 등굣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야시간 음주 후 택시비를 아끼려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말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것을 꼭 당부하고 싶다.